사진=동아일보DB
서울 강남역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5)의 상고심에서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당시 2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 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징역 30년의 처벌도 부족하다며 불안감과 반발감을 드러냈다.
네이버 아이디 ‘ansh****’는 “무고한 어린 생명이 처참하게 죽었는데 고작 30년? 심신미약이면 사람 죽여도 죄가 가벼워지는게 너무 이상하다. 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는 사실 따위로 죽었다는 사실이 가벼워지는 문제가 아닌데”라고 지적했으며, ‘dowo****’도 “죄 중에서도 살인죄가 제일 큰 벌을 줘야 맞는 것이다. 30년도 형벌치고는 너무 적은 것이다. 가해자의 가족 입장을 본다면 인권이란 단어에 있어 피해자의 가족입장을 헤아릴수 있는 형벌치고는 적은 것이다. 세상에 어떤 가족이 자기 가족이 아무 이유 없이 살해됐다면…, 범인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30년. 역시 우리나라 약하다. 사람이 어이없이 잔인하게 죽었는데 30년 ‘살다’ 나오네”(juj8****), “30년이면 초범에 모범수면 50세 전에 출소하는거 아닌가? 그때 무슨 짓을 할지”(oasi****), “저런 위험 인물을 30년뒤에 풀어놓겠다고?”(flyh****),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솔직히 세금도 아깝다”(best****)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또한 “정신병자한테 욕해서 뭐하냐? 정신병자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할 것 같냐? 선진국 국민이 되고 싶으면 무작정 욕만 할 게 아니라 저런 정신병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야 하는 거다”(gong****)라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