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노컷뉴스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시설이 너무 지저분해서였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다시 도배를 요청했고, 구치소 측은 급히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며 시설까지 정비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이틀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받았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특혜는 사실상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혼거수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를 요청한 박 전 대통령을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무르게 한 것은 위법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