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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멤버스, 골프장 멤버쉽 입회금 지급보증서 발급

입력 | 2017-04-14 16:15:00


골프장 입회보증금은 골프회원권 형태로 일반적인 은행 예금처럼 소비임치금 성격이 강하다. 회원 자격을 받는 대가로 골프장 운영사에 무이자 예탁하는 돈이란 점에서 은행 예금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무기명회원권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골프장 입회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여러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골프장 업체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골프장 운영 방식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 골프장 경영권자가 바뀔 경우 등 입회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문제가 악화되면 골프장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회원권 중개 전문기업 '중앙멤버스'는 최근 골프 멤버쉽 상품의 입회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국내 최초로 올해부터 우리보증금융과 연계하여 입회보증금 반환 보장 내용이 담긴 지급보증서를 제공한다. 중앙멤버스 계열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여신 한도 내에서 입회 고객에게 보증금 100%를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멤버스는 골프 멤버쉽 무기명 특별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전용예약실을 따로 두어 고객들이 편안하고 수월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전화 한 통으로 수도권 내 명문골프장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멤버스 관계자는 "중앙멤버스는 23년 전통을 갖춘 중앙회원권의 자회사로서 회원권 중개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업계 내에서 정평이 났지만 입회보증금 안정성이 1% 정도 부족한 상태였다"며 "우리보증금융과 연계해 탄생한 이번 입회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통해 입회보증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없앴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