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사설 응급차량 운전자 박모 씨(36)는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입원 환자가 급히 이송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박 씨가 지하철 태릉입구역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 택시기사 김모 씨(64)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택시기사가 차로를 변경하려하자 박 씨가 경적을 울린 것이다. 이에 택시기사는 박 씨 차량을 향해 불만의 표시로 상향등을 2회 깜박였다.
상향등이 켜진 걸 본 박 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후송을 맡기고 이동하는 택시 옆에 바싹 다가가고 진로까지 가로막았다. 박 씨는 차량으로 20분가량 떨어진 수락산역까지 10km이상 택시를 따라붙으며 위협했다. 택시기사가 역 인근에 승객을 내려주자 박 씨는 강제로 택시 문을 열고 김 씨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노원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