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공시기준 통일… 비교 쉬워져
은행연합회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과 ‘은행상품 통일 공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은행들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용등급 3등급 대상, 대출액 2억 원, 만기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 고정금리’ 등이 공통 기준이다. 지금은 은행마다 기준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할 수 없었다.
또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릴 때는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검증도 거쳐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