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구간 연장 19.5km 국내 최장… 시속 100km 제한… 위반땐 범칙금
16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부터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의 봉평터널 진입 1km 전부터 둔내터널 통과 후 3.5km 지점까지 구간단속이 시작된다. 기존 구간단속이 진행 중인 둔내터널을 포함해 10.4km에 봉평터널을 포함시켜 연장한 것이다. 총길이는 19.5km로 구간단속 거리로는 국내 최장이다.
제한속도는 시속 100km. 단속은 시점부 및 종점부 통과 속도와 구간 평균 속도 등 세 차례 속도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대상으로 한다. 승용차의 경우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km를 초과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속 60km 초과에는 최고 12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올 1월 16일부터 해당 구간의 단속을 시험 운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42건, 총 3818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간단속을 통한 규정 속도 준수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대비 접근로의 교통 안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