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0일 만에 소 1마리 값이 100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8일과 시행한 지 200일(15일) 직전인 14일의 한우 가격을 비교한 결과 경매값이 14%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만8743원(1㎏ 기준) 가량이었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4일 1만6101원으로 내려앉았다. 농가가 받는 소 1마리 값으로 보면 하락폭은 더 컸다. 지난해 9월 1마리당 671만 원 가량이었던 소 1마리는 14일 576만 원까지 떨어졌다. 7개월 만에 95만 원이 추락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우 소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싼 수입쇠고기 소비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우소비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한우자급률은 40% 이하로 떨어져 37.7%를 기록했다. 매년 1인당 육류소비가 증가하는데도 한우 소비는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한우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축산 농가만 피해를 입은 셈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