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현재 최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과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최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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