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592억 원의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의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검이 적용한 삼성의 433억 원 외에도 롯데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이 공직범죄 중 죄질이 나쁜 뇌물수수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는 장면을 바라봐야 할 국민은 착잡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8가지나 되는 혐의가 적용됐지만, 불행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리민복을 위해 사용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 같은 사인(私人)의 이익을 위해 썼다는 점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했어야 할 사람들은 한통속이 되거나 방조자 역할을 했다. 대선을 향해 뛰는 각 당 후보들은 지금은 남의 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되는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피고인 신분이 된 오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정작 국정농단을 감시할 자리에 있었음에도 묵인·방조·은폐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감시를 위해 설치한 특별감찰관제도 무력화시켰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우 전 수석을 다시 수사하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봐주기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기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