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대선 D-20]

선관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며 “남은 보조금은 의석수 비율과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관계자는 “선거비용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각 정당들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당 509억9400만 원이다.
앞으로 후보 사퇴를 하더라도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기 때문에 ‘먹튀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2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투표일 사흘 전 사퇴했지만 보조금(약 27억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