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던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진술자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고 위증이 드러나는 등,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혈중알콜농도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고 즉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사고발생 전에 섭취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조사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이다.
선고가 끝난 후 이창명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렸다. 그는 "벌금형 선고에 만족한다.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1년 동안 괴로웠다. 많이 힘들었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의심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다. 사람 대 사람인데"라면서 울먹거렸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