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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송민순 쪽지, 제2의 북풍공작”

입력 | 2017-04-21 11:53:00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쪽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제2의 북풍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송민순 좌시 안 해…법에 저촉 안 되면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제2의 북풍 공작을 차단하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측은 NLL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대선에 이용했다”면서 “나중에 밝혀지길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색깔론으로 대선 망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한다”면서 “두 번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전 장관은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수첩에선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문재인 후보)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혀 있었다.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하는 차원이지 북한에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면서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증거 자료 공개를 논의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