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마을변호사’ 확대… 재능기부 변호사와 주민들 연결
임대차-상속 등 무료 법률상담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충남 공주의 한 마을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상대적으로 법률 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 법률 조력 기회를 확대하는 건 변호사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제공
○분쟁 늘었지만 법률 사각인 시골
농산어촌의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조력을 받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인터넷에 법률 정보는 넘쳐 나지만 노령화 등으로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은 낮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6개 광역시에 편중돼 있다.
그는 5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을 시작으로 매주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에 직접 따라나서 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 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마을을 연계해 농산어촌 주민들이 전화나 e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2013년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전지방변호사회 활동 권역인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는 한동안 주춤했다.
○‘마을변호사’ 활성화로 해결 모색
현장설명회를 열자 즉석에서 법률 상담이 줄을 이었다. 14일 오전 공주시 유구읍사무소에서 이장단을 상대로 열린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임동수 변호사가 설명을 마치자마자 한 이장이 해법을 구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지나다니던 길이 자기 소유라면서 통행을 막는 사례가 생겼는데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임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지만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 쟁점이 뭔지, 민형사 가운데 어떤 절차를 밟을지 등을 제시해 해결책을 모색해 준다”며 “경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안내해 주거나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0명가량이 3개 시도 읍면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뒤 설명회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변호사 없는 무변촌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 문의 042-472-3358(대전지방변호사회)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