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치르게 될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일은 5월 4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다.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채비해 사전투표가 가능한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전국의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지와 투표지가 같은 ‘관내선거인’과 주거지와 투표지가 다른 ‘관외선거인’으로 나뉜다.
둘 다 유권자의 투표 방식은 같다. 다만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를 통해 유권자의 주거지로 이송해 집계된다.
2016년 4·13 총선 사전투표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사전투표가 대선에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13 총선 전체 투표율은 58%였는데, 이 가운데 12.19%가 사전투표, 나머지 46% 남짓이 선거일 당일 투표였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