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8명 ‘청탁금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 700만 원짜리 ‘퇴직 선물’이 말썽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 서울대 의대 교수 A 씨와 같은 과 후배 교수 등 총 1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2월 퇴직한 A 씨는 현직 때인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일본산 ‘마루망’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받았다. 가격은 약 730만 원.
선물을 주고받을 당시 A 씨는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사양했다.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배 교수들은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았는데 핵심은 청탁과 대가성 등의 문제다. 설마 정년퇴직 선물까지 문제를 삼겠느냐”며 선물을 건넸다. A 씨는 “법에 저촉되는 것인 줄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골프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과 사무실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 관례라도 100만 원 넘으면 위반
교수들은 관례라고 해명했지만 권익위와 경찰은 분명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을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준 경우 받은 금품의 2∼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A 씨도 이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퇴직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교수들이 A 씨가 퇴직한 2월 말 이후 선물을 줬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았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계된 인물들이 주고받는 금품을 모두 대가성으로 본다. A 씨가 퇴직 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때 선물을 줬으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A 씨가 퇴직한 뒤 병원을 차리거나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한 상태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처벌 수위에 관심
사건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기다리겠지만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년퇴직 선물에도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A 씨와 후배 교수들은 경찰 조사 이후 연락도 뜸해진 상태라고 한다. A 씨는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제자이기도 한 후배들이 정년퇴직 선물을 주는 일에까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순수한 취지로 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예윤·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