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캡처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의 ‘돼지발정제’ 논란에 대해 “중대한 범죄에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27일 밤 방송된 JTBC 시사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 “범죄를 모의한 것이다. 사실 그것을 그 당시에 또래 아이들이 낭만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범죄는 범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형법 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는 강간죄에 해당하고, 술에 취한 여자나 잠들어 있는 여성을 간음한 자는 준강간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그런데도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사소하게 보나”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와 관련, 홍 후보는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면서도 “누구한테 적발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잘못했다고 한 건데 대선 때가 되니 마치 성폭력범이 되는 것처럼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여성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반대쪽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