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희태 전 국회의장. 동아닷컴 DB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확정된 가운데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박 전 의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11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경기 도중 담당 캐디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집행유예는 무슨 필수 코스냐?"(@kyr****), "장난하냐?"(@J****), "권력을 가졌다고 힘이 약한 국민들을 멋대로 가지고 노는 저런 파렴치들은 엄중처벌해야된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개돼지란 얘기도 나오겠냐"(@Shawn****), "새누리당 클래스 제대로'(cmh3****), "대단하다. 전직 국회의장이 25살 어린 여자에게"(kosu****), "너무 가볍다. 법꾸라지들은 가중처벌이 원칙인데. 제발 법치주의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kimd****), "자식, 손자, 친척들 보기 부끄러운 알아라"(god9****)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강제추행으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 전 의장을 제명 조치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