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스킨과 이 성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헤어용 화장품 등 화장품 6개 제품이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 6개 제품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도 할 방침이다.
회수 대상은 △일진-케론씨플러스(일진코스메틱) △실버애쉬왁스(수안향장) △소프트티(씨엘비스코) △헤어미라클팩(쉭액칙) △셀리본헤어젤(와이제이비엔)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제이에스코스메틱 수입) 등이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