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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 전속계약 무효소송 패소…SM “재판부 결정 환영”

입력 | 2017-04-28 18:55:00

사진=동아DB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EXO) 전 멤버 타오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소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 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타오는 2015년 4월 계약기간·수익배분·차별대우 등을 문제 삼아 팀을 탈퇴했다. 그는 그해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