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EXO) 전 멤버 타오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소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 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