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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학부모 카네이션 안돼요”

입력 | 2017-05-01 03:00:00

다가올 5월15일…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이나 작은 선물은 드려도 되나요?”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인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슴에 달아주던 카네이션도 올해부터는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만 허용된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다. 학부모는 ‘학생 대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면 안 된다.

이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학생이 선물을 하는 것은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넘지 않아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권익위는 해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스승의 날과 관련해 권익위의 공식 답변은 학생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만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공식 답변 외의 사례는 지양하는 쪽으로 학교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하긴 어렵겠지만 지침을 따라 달라는 뜻이다.

같은 이유로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하지만 올해 담임교사가 아닌 지난해 담임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담임교사라도 올해 학생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을 하는 데 관련성이 있으면 선물을 주면 안 된다.

또한 같은 기관에 근무해도 직위나 신분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은 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누리과정을 운영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아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초중고교는 교사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법 적용 대상이지만 방과후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