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시 성능이 미달된 음파탐지기를 통영함에 납품하도록 업체의 시험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됐으나 1, 2심 무죄에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청장은 2012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역시 2013년 대법원에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7년)에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아 체포된 주인공의 변호인이 “기소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99.9%”라며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자고 권유하는 장면이 나온다. 99.9%는 영화 속에나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 일본의 형사 기소사건의 실제 수치다. 구속 불구속 사건을 다 포함해서 이 정도이니 구속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