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신동빈 뇌물혐의 공판
박근혜 前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
○ 국정 농단 촉발 후 첫 대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23일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 불출석했다. 변수가 없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23일부터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이다.
○ 朴-崔, 혐의 부인 한목소리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변론 전략도 관심거리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통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모르쇠 전략’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2일 열린 재판에서도 최 씨 측은 기존 다른 재판 때처럼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해 18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각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지원이 기업이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인지, 승계 작업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서인지, 그게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지 상호 모순된 점을 밝혀 달라”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최 씨 측 변호인도 “최 씨가 롯데의 70억 원을 추가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다시 기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hyuk@donga.com·배석준·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