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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장모, 농지법 위반혐의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

입력 | 2017-05-03 03:00:00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7)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 및 그와 관련된 기소 사건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씨는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밭 4929m²(약 1494평)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토지 대금 7억4000만 원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 씨에게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씨는 이 땅에 도라지, 더덕 등을 심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