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일보DB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딸 유담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담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모 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4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담 씨와 사진을 찍던 중 동의 없이 유담 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담 씨 얼굴 쪽으로 혀를 내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현재 가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등 동종 전과는 없었다.
이 씨는 이날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위치가 확인됐으며 서울 서초동의 한 거리에서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한때 온라인에서는 이 씨가 극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베에 가입돼 있지 않고 글과 사진도 업로드한 적이 없다”며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유담 씨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한숨을 내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는 이날 과천 어린이대공원 선거전 후 기자들과 만나 딸 유담 씨에 대한 성희롱 논란과 관련, “아빠로서 굉장히 미안했고 가슴이 아팠다”며 “오늘은 딸 보고 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어 “전체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 근절하도록 제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