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내정설 조국 “檢 개혁 시동 걸어야…핵심은 공수처 설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 비서관에 내정됐다는 관측이 10일 나온 가운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한 국회의 통제’를 핵심으로 한 조 교수의 검찰개혁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검찰의 기본 속성을 ‘하이에나식’이라고 정의하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를 통한 국회의 통제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라며 “이번에도 (박근혜)정권 초기에는 산 권력을 위해 칼을 닦고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임명한다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순실이 벌써 날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같은 해 9월 참여연대가 펴낸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들의 검찰 중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독자적 수사권이 있음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작동한다. 보수적 국가관, 사회관을 지닌 엘리트들이 강력한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정치권력과는 싸우고, 유리할 것 같으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형 범죄·비리 사건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사람의 범죄·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애초부터 이 새로운 수사·공조 기관이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에 의한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국회에 의해 통제받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