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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사법고시 통과 못해 자격 미달? 사실은…

입력 | 2017-05-11 14:07:00

조국 민정수석, 사법고시 통과 못해 자격 미달? 사실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되자 일각에서 사법고시를 통과하지지 않은 그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사법시험에 ‘떨어진’ 학자 출신이 고시 출신 검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진행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사법고시 통과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법조계 분위기가 반영된 비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은 검찰출신 인사들이 독식해왔다.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

조국 민정수석은 2012년 고향인 부산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는데)수업 시간에 사복 경찰이 들어오고, 학생회실 옆에 경찰 방이 따로 있었다. 농촌 봉사활동 갔다가 고향 집에 갔더니 서울대 담당 경찰이 와 있었다”면서 “이게 뭐냐 싶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고문 금지 원칙이 있는데, 저부터도 아무 일도 없는데 경찰서 끌려가서 맞고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을 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사법시험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육법당(당시 육사와 법조인이 가득한 민정당을 비꼰 말)이 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고시를 포기하는 대신 법학자의 길을 걸었다.

한편 비사법연수원 출신 민정수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호철 전 수석은 아예 법조인 출신이 아니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