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경실 씨(51)가 남편이 저지른 강제추행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남편 최모 씨(60)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6일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 씨(38)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이 씨가 게시한 글은 “(피해자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해야 할 형편이었다. (남편도)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 김 씨가 다음 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