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 있어도 행정을 맡으면 연구를 멀리 하기 쉬운데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를 제대로 할 리 없다. 선거 때만 되면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도 대선 주자에게 줄 대는 교수는 늘어만 간다. 집권에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고, 성공하면 ‘대박’을 치기 때문이다. 2013년 국회법이 개정돼 20대 총선부터 국회의원이 되려면 교수직을 사임해야 한다. 총리나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 임명직은 휴직한 뒤 복귀할 수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두고 폴리페서 논란이 뜨겁다. 2008년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서울대 교수를 향해 그가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교수 4명이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한 비판이 부메랑이 됐다. 조 수석 논리대로라면 그가 휴직하면서 피해 보는 교수는 없을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파국인지 조국인지, 서울대 교수 사퇴해야 한다”고 독설을 날렸다. 하지만 2002∼2012년 조 교수의 논문 인용 횟수가 법학 분야 1위였다는 옹호론도 있다.
이진 논설위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