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지적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 2급인 A 씨와 B 씨에게 15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충남 당진의 한 식품회사 대표 정모 씨(63·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씨는 두 피해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정 씨가 체불한 15년치 임금과 퇴직금은 총 4억5000여만 원이다. 정 씨는 B 씨의 장애인연금 2000여만 원까지 가로챘으며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폭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