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1500억 규모로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다.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은 LH 홈페이지의 알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