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84년 공무수행중 사망”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자살, 타살인지를 떠나 허 일병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허 일병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허 일병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매달 보상금 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엔 공방이 법원으로 옮겨갔다.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자살로 판결했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허 일병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유가족이 30년 넘게 고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