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병합땐 재판부 편견 우려… 실질적 방어권 침해 받을수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측이 23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뇌물 사건과 따로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일방적으로 병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부에 예단과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마다 증인 동의 여부가 다르고 증인신문 각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별도 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을 함께 맡게 된 재판부가 앞서 2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두 사건이 공소사실과 증인이 똑같으므로 재판을 병합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첫 공판 때 최종적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23일 첫 공판에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61)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재판은 당분간 주 3회만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과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