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최대 1억, 개인 2000만원
10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현재의 2∼3배로 오른다. 법을 위반한 법인은 최대 1억 원, 개인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11개 주요 금융 관련 개정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그간 금융개혁을 통해 규제 방식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개인 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적 제재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사전 규제를 풀어주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교보생명에 대해선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확정했다. 또 △삼성생명에 8억9400만 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 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전결로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또한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된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단락됐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