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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제 폐해 가장 많이 경험한게 나”

입력 | 2017-05-18 03:00:00

김상조 후보자 폐지 뜻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사건의) 고발권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전속고발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권 제도란 공정거래법 사건의 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을 의미한다.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불공정 행위의 활발한 신고나 처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조사, 고발 이전인) 민원 단계에서 공정위가 (대기업에) 무혐의 처분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전속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고발권 폐지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신고 접수, 조사, 고발 기능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자체가 공정위에 특정 기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만드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밝힌 경쟁 당국 기능조정 방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은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다”며 “공정위뿐 아니라 시장경제 주체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수단의 조합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평소 소신인 재벌개혁을 실천할 방법으로 김 후보자는 크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들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강령) 도입 등을 언급하며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등 주주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장에 압력을 주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주회사 규제안 등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다 통과될 수는 없다.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쟁 질서를 확립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외국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 중 하나가 ‘다이내믹 코리아’였는데 얼마 전부터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진 이유를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모든 경제 주체가 최대한 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줄곧 내비쳐 왔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두고 캠프 내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결국 10대 공약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기존 순환출자를 일거에 해소해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식의 모델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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