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직접 조사못해 신문 꼭 필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의 공판에서 장성욱 특검보(51·사법연수원 22기)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대신 검찰이 조사한 기록을 낸 것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피고인(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증인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해 이 부회장 측 의견도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6월 초 또는 중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