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은 12일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조크를 무단으로 방송에 사용했다며 오브라이언과 그의 토크쇼 ‘코넌’ 작가진 등을 상대로 프리랜서 코미디언 로버트 케이스버그가 2015년 7월에 낸 저작권 침해 소송 내용 일부를 ‘사실적 쟁점’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 대상으로 인정했다. CBS는 재판이 8월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케이스버그는 2015년 2월 3일 자신이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결승전 슈퍼볼 결과에 대해 만든 조크를 오브라이언이 도둑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날 오전 “톰 브래디(우승팀 MVP)는 상품으로 받은 트럭을 승리에 가장 공헌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했다. 피트 캐럴(패배한 상대팀 감독) 씨, 그 트럭을 즐기길”이라고 트위터와 블로그에 적었는데, 바로 당일 토크쇼에서 오브라이언이 거의 같은 내용의 조크를 던졌다는 것이다.
법원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조크가 여러 번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확률상 매우 벌어지기 힘든 일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약식판결로 조기 종결해 달라는 오브라이언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스버그 측 변호사는 “무명 코미디 작가들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오브라이언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준비된) 증거들이 배심원 앞에 제시되면 오해가 풀릴 것으로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USA투데이는 케이스버그 측의 승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코난의 ‘이름값’에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 문화 체험을 이유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