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동아일보DB
법무부와 검찰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총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이같은 감찰 계획을 수립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팀은 12명으로 구성돼 감찰본부장이 팀장을, 감찰1과장이 부팀장을 맡았다.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이 배치돼 이영렬 지검장 등 검찰청 소속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감찰 사항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이라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격려금을 전달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봉투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1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