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비선진료 파문 없애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파문과 그의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둘러싼 ‘의료 농단’ 의혹 인사들이 18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각종 폐단의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16∼1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설문한 전임 대통령 주치·자문의 및 의료단체장 10명은 대통령 주치의 제도를 손볼 방안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서울대병원 송인성(소화기내과), 최윤식 교수(순환기내과)를 주치의로 임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내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인 연세대 이병석, 서창석 교수를 주치의로 뒀다. 원래 주치의 외에도 진료과목별로 자문의가 임명돼 필요할 때마다 진료를 돕게 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명되지 않은 의료진의 비선 진료를 받아 ‘주치의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방안은 가벼운 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도록 한 ‘의료전달체계’를 대통령이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임 주치의 A 씨는 “대통령도 대형병원을 고집하지 않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잘못된 의료 이용 관행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치의 제도를 폐지하고 청와대 의무실의 군의관이 진료를 전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10명 중 9명이 반대했다. 서울지구병원과 청와대 의무실의 의료진은 주로 경험이 적은 단기 복무 군의관으로 구성돼 있고, 수술 장비도 첨단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인들은 “장기적으로는 청와대 의무실의 각 진료과를 강화해 ‘청와대병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 직역단체장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인 만큼, 해군병원 및 예하 의무대가 대통령의 진료를 맡는 미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치의에겐 강력한 비밀 준수와 함께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진료·처방 기록을 검토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창석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용 시술과 청와대의 프로포폴 등 구입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이는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직책을 맡은 입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는 얘기다. 조경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비서진은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빠짐없이 주치의에게 전달하고, 주치의는 이를 최종 책임지도록 청와대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