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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2심도 징역형 빅리그 복귀 ‘먹구름’

입력 | 2017-05-19 03:00:00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강정호(30·피츠버그·사진)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힘들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대 차선의 택시와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두 차례의 음주 적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2009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1심 선고 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미국 대사관이 강정호의 혐의를 재범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봤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그동안 국내 변호사와 미국 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강정호는 취업 비자를 받기 힘들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1, 2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유재영 elegant@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