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대 차선의 택시와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두 차례의 음주 적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1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2009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유재영 elegant@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