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A2면에 나온 ‘문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기사를 읽었다. 학생들을 인솔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기간제 교사라서 순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신문을 통해 처음 알았다.
그동안 일선 관계자들의 경직된 행정 자세는 비난받을 만하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해법 찾기를 안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기간제 교사라 해도 교사로 뽑았고 교사가 할 일을 똑같이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것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라 하여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맡은 바 임무를 다하다가 순직했다. 살아생전에 기간제 교사라는 딱지 때문에 가슴에 멍울을 안고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그 멍울을 못 지운다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다.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직종에서 순직의 경우 일 계급 특진의 예가 많다. 기간제 교사 그대로 놓고 볼 때에도 당연히 정교사로 올려 순직 처리해 줬어야 했다. 이참에 모든 임시직 직원들도 업무상 일을 보다가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처리해주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강신영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