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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1심서 당선무효刑
입력
|
2017-05-20 03:00:00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19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