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제시 적정소득 70% 크게 미달… “안정적 노년기 위한 대안 시급”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의 24%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 자료를 토대로 실가입 기간(23.81년)에 맞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23.98%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수급을 반영한 소득대체율도 30%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년기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노후소득’(은퇴 전 평균소득의 60∼70%)에 크게 못 미치고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인 46%보다 낮다.
그렇다 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과 공·사적연금 전반의 가입자 및 수급자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고 노인빈곤율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간 목표 및 세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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