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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 금괴’ 2348kg 몸속에 숨겨 밀수

입력 | 2017-05-24 03:00:00

2년간… 1135억 규모 역대 최대… 관세청, 6명 구속 45명 입건




3cm 크기의 금괴 5, 6개를 항문에 숨겨 들어오는 방법으로 2년여 동안 1100억 원어치의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에선 금에 13%의 세금이 붙는 데다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금괴 2348kg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김모 씨(53)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출입한 금괴는 총 시가 1135억 원어치로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김 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여행객으로 가장해 중국 옌타이(煙臺)를 드나들며 금괴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다시 가져가 판매했다.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중량 200g의 깍두기 모양으로 만든 뒤 5, 6개씩 항문으로 밀어 넣어 몸속에 숨겼다. 공항에서 입국자들이 통과하는 문 형태의 금속탐지기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금을 밀수한 이들은 국내 판매 등을 통해 8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높고 세율 차이도 있어 정상적으로 들여와 판매해도 1kg에 18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몰래 들여오면 8배가 넘는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13%의 세금을 매긴다. 일본은 관세는 없고, 소비세만 8%가 붙는다. 운반책들은 kg당 40만∼50만 원을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요 금괴 밀수 경로인 중국과 일본을 짧은 시간 동안 자주 오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세청이 집중 감시를 벌이면서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최근 들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특별수사반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