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당첨자에게 1년간 ‘공짜 음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말을 바꾼 스타벅스가 소송에서 패해 음료 값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 씨(31·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A 씨에게 미지급한 364일 분의 무료음료 쿠폰 상당액인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무료 음료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당첨자들에게 원래 음료쿠폰 1장씩을 주려고 계획했는데 경품 내용 공지가 실수로 잘못 나간 것”이라며 행사 공지 내용을 뒤늦게 수정하고 A 씨에게는 음료쿠폰 1장만 지급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