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여신심사 기준 도입, 가계빚 축소 공약이행 첫 조치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투자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주택 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나눠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상업용 부동산으로 향하는 돈줄을 조이겠다는 의미다.
2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6월에 확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도 주택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거치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는 거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
정부는 거치 기간을 주택처럼 1년으로 묶지 않고, 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피스텔, 소형 상가 등을 담보로 수억 원을 빌릴 때는 대출 1년 뒤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만들고, 빌딩 등 대출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되도록 길게 해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입 등으로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해 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자산시장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직후 아파트 시장은 3개월 안팎의 단기 침체를 겪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 아파트 값은 1년 7개월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에 비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