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진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
평상시에도 북한은 기술적인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 심리전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정치 상황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북한발 사이버테러 공격 대응에 필요한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법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사찰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반대한다면 ‘과연 우리의 사이버안보는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현재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은 정보기관이 사이버안보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공격의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 사이버안보보좌관에게 자문한 뒤 대통령이 결정한다. 일본 역시 총리실 위기관리센터 사이버안보담당관에게 자문해 총리가 최종 결정을 한다.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부터 며칠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까지 북한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 국가와 민간기업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단지 북한과 우리나라만의 일대일 문제가 아니라 긴밀한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의 사이버안보비서관은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
정태진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