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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상당수 네티즌이 불만을 터뜨렸다.
헌재는 이날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에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날 헌재가 단통법 조항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관련기사 댓글란에 “시장경제 해치는 단통법이 합헌이랍니다. 이 곳이 자유경제시장 대한민국이 맞습니까?(hwiv****)” “헌재가 인정한 단통법(wang****)” “(단통법이)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이게 합헌이라니 조금 꺼림칙하네(koro****)”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이들은 “‘헌법정신에 꼭 들어맞기 때문에 단통법은 반드시 해야 돼’가 아니고 해도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puff****)” “헌재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법리대로 판결한 것(alta****)”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단통법으로 소비자가 이익을 보았는지. 통신사가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며 “단통법이 만들어져서 통신비가 절감되었나? 기계 값이 절감되었나? 도대체 무엇 하나 소비자를 위해서 조정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bloo****)”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반값이면 사고도 남을 휴대전화를 백만 원도 할부로 사는데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는 게냐?(kfcc****)” “단통법 이전엔 국민소수만 호구였는데, 이젠 전 국민이 호구가 됐다(yong****)” “단통법의 공익을 공익이라 할 수 있을까? 기업들만의 공익 아니냐?(abra****)” “단통법 생기기 전과 생긴 후에 단말기 실제 가격 구매를 보면 국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잘 모른다면 금수저 자식이라 신경 안 쓰는 것(taeh****)” 라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 내용이었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한시적 규제로,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시행 후 3년이 되는 올해 9월 종료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