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할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는 보복조치 금지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다루는 가맹사업법에는 보복 금지 규정 내용이 없다. 김 후보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사업자에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가맹점끼리 뭉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후보자는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향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