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장기 요양 중이어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A 씨(47)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을 못했다는 이유로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장기 요양을 했다. 이 기간 A 씨는 평균임금의 70%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상임금의 30%는 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연차 수당과 상여금, 귀성비 등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한 단체협약 등은 무효”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