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정농단재판 최장 기록… 블랙리스트 공판도 밤 10시 넘겨 1심 구속기한내 끝내려 일정 빡빡
주말을 앞두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재판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무려 15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이 시작된 이후 최장 시간 기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6일 오전 10시 시작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이튿날 오전 1시경 마무리됐다. 점심, 저녁 두 차례 식사 시간과 중간에 주어진 휴정 시간을 빼고도 순수 재판 시간만 10시간가량 걸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숫자를 줄여준 배경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증인 신문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재판처럼 자정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지만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선 이 부회장의 24일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50분까지 이어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재판도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오후 10시가 넘어서 끝났다.
과거에도 중요 사건에서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재판이 이어진 사례는 꽤 있다. 2007년 12월 11일 열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8시간 동안 진행됐다. 2011년 1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3시경 끝났다. 이 밖에 통상 하루에 재판을 마치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도 자정을 넘기는 일이 잦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